식약청 "화장품 과장광고 속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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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예방 교재 발간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닌 만큼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마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구매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품 바로 알고 사용하기' 교재를 발간,전국 9개 대학에서 교육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 교재에서 "식약청이 인증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제 등 세 가지뿐"이라며 화장품 구입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어서 아토피나 여드름 치료 등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고,용기와 포장에 적힌 성분과 사용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장품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도 담았다.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 · 식약청 · 소비자단체 등에 관련 부작용을 보고하고 보상 받으려면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러블 발생 당시 의사 진단서 · 소견서 · 패치 테스트 결과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 교재에서 "식약청이 인증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제 등 세 가지뿐"이라며 화장품 구입 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어서 아토피나 여드름 치료 등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말고,용기와 포장에 적힌 성분과 사용기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화장품 피해 발생 시 대처 요령도 담았다. 화장품 사용에 따른 부작용 발생 시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 · 식약청 · 소비자단체 등에 관련 부작용을 보고하고 보상 받으려면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트러블 발생 당시 의사 진단서 · 소견서 · 패치 테스트 결과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