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유럽사법재판소(ECJ) 자문관은 6일 유럽연합(EU)이 유럽을 드나드는 외국 항공사에도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구입토록 의무화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쥘리안 코코트 ECJ 법률 자문관은 미국과 캐나다 항공사들이 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과 관련해 발표한 ‘법적 검토 의견서’에서 “EU의 조치는 적법하다”고 말했다.

코코트 자문관은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한 유럽항공운항지침(EAD)은 다른 나라의 주권이나 국제법으로 보장된 운항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관련 국제법이나 협정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문관의 의견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 ECJ는 대부분의 경우 자문관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판결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 초 예정된 ECJ 판결은 EU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EU 역내를 운항하는 외국 항공사들의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항공 소비자들이 추가 부담할 돈은 개별 항공사의 사정과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다. EU 집행위는 승객 1인당 추가 비용이 2~12유로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U는 지구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특정 기업의 산업 특성과 규모 등에 따라 일정 기준의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정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