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유죄 판결…증권업계, 외환銀 매각판도 의견 '분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론스타의 주가 조작 혐의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은행 주가 조작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론스타에 대해 벌금 2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론스타는 오는 13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업계에 따르면 유럽발 금융위기로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요구가 강해져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10~11월 중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론스타가 상고를 포기한다면 금융위는 그동안 사법부의 판단을 이유로 미뤄왔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만약 론스타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론스타는 10%를 넘는 외환은행 한도 초과 보유 지분(41.02%)를 매각해야 한다.
7일 증권업계에서는 일단 이번 판결을 호재로 보고 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하나금융지주에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체결한 계약 시한인 11월 말 이전에 특별한 조건 없이 주식 매각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최근 주가 하락 등으로 가격이 더 내려간다면 인수 효과는 더욱 클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작년 11월 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주당 1만3390원에 매수키로 했다. 외환은행 주가는 당시 1만2000원선에서 7000원대로 떨어진 상태다. 지난달에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외환은행 인수가격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금융위가 시장을 통한 분산매각 등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강제 매각 방식을 금융위가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글로벌 은행들의 자본 확충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최진석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도 "론스타의 유죄 판결로 신속하게 처분명령 수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구경회 현대증권 연구원은 "유 전대표와 론스타의 유죄 판결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론스타가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것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여부는 여전히 금융당국의 최종 허가가 나야만 확실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긍정적이지만, 적정주가(3만7000원)는 최종 인가가 이뤄진 뒤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금융위의 고민이 길어질 수록 하나금융지주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하나금융지주는 10월~11월까지 매달 지체보상금 32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금융위의 빠른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오는 11월25일에는 론스타와의 계약이 만료돼 만에 하나 론스타가 상고할 경우 인수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 역시 외환은행 인수가 구체화될 때까지는 투자의견 '보유'와 목표주가 4만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은행 주가 조작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론스타에 대해 벌금 2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론스타는 오는 13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업계에 따르면 유럽발 금융위기로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요구가 강해져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10~11월 중에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론스타가 상고를 포기한다면 금융위는 그동안 사법부의 판단을 이유로 미뤄왔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만약 론스타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론스타는 10%를 넘는 외환은행 한도 초과 보유 지분(41.02%)를 매각해야 한다.
7일 증권업계에서는 일단 이번 판결을 호재로 보고 있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하나금융지주에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하나금융지주와 론스타가 체결한 계약 시한인 11월 말 이전에 특별한 조건 없이 주식 매각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최근 주가 하락 등으로 가격이 더 내려간다면 인수 효과는 더욱 클 수 있다. 하나금융지주는 작년 11월 말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주당 1만3390원에 매수키로 했다. 외환은행 주가는 당시 1만2000원선에서 7000원대로 떨어진 상태다. 지난달에는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직접 외환은행 인수가격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김 연구원은 "금융위가 시장을 통한 분산매각 등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강제 매각 방식을 금융위가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글로벌 은행들의 자본 확충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최진석 우리투자증권 연구원도 "론스타의 유죄 판결로 신속하게 처분명령 수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금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신중론도 만만찮다.
구경회 현대증권 연구원은 "유 전대표와 론스타의 유죄 판결로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론스타가 막대한 차익을 남기는 것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 여부는 여전히 금융당국의 최종 허가가 나야만 확실해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는 긍정적이지만, 적정주가(3만7000원)는 최종 인가가 이뤄진 뒤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도 금융위의 고민이 길어질 수록 하나금융지주의 부담이 늘어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하나금융지주는 10월~11월까지 매달 지체보상금 329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금융위의 빠른 결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오는 11월25일에는 론스타와의 계약이 만료돼 만에 하나 론스타가 상고할 경우 인수여부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유진투자증권 역시 외환은행 인수가 구체화될 때까지는 투자의견 '보유'와 목표주가 4만원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