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하나금융, 강세…외환銀 인수 가능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하나금융지주가 높아진 외환은행 인수 가능성에 이틀째 강세다.
7일 오전 9시4분 현재 하나금융지주는 전날보다 1400원(3.94%) 오른 3만6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은행 주가 조작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론스타에 대해 벌금 2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론스타는 오는 13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유럽발 금융위기로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요구가 강해져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론스타가 상고를 포기한다면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사법부의 판단을 이유로 미뤄왔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만약 론스타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론스타는 10%를 넘는 외환은행 한도 초과 보유지분(41.02%)을 매각해야 한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융위가 시장을 통한 분산매각 등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강제 매각 방식을 금융위가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글로벌 은행들의 자본 확충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최진석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론스타의 유죄 판결로 신속하게 처분명령 수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
7일 오전 9시4분 현재 하나금융지주는 전날보다 1400원(3.94%) 오른 3만6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전날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의 외환은행 주가 조작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에 대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론스타에 대해 벌금 25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론스타는 오는 13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지만 유럽발 금융위기로 투자자들의 자금 회수 요구가 강해져 상고를 제기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론스타가 상고를 포기한다면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사법부의 판단을 이유로 미뤄왔던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진행할 전망이다. 만약 론스타가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론스타는 10%를 넘는 외환은행 한도 초과 보유지분(41.02%)을 매각해야 한다.
김재우 삼성증권 연구원은 "금융위가 시장을 통한 분산매각 등 징벌적 강제매각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지만 강제 매각 방식을 금융위가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글로벌 은행들의 자본 확충 문제가 대두되는 가운데,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어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최진석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론스타의 유죄 판결로 신속하게 처분명령 수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결국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경닷컴 한민수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