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경찰이 교육과학기술부와 함께 장애인 교육기관 종사자의 범죄경력 조회에 나서는 등 장애인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대책 수립에 나섰다.경찰청은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을 사전에 막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수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영화 ‘도가니’로 공론화된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오는 10일부터 31일까지 155개 장애인 교육기관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한다.경찰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시설 27만곳 재직자를 대상으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결과 11명을 해임조치한 바 있다.

경찰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11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와 함께 장애인생활시설 149곳 내 인권실태도 조사한다.성폭력 정황을 포착하면 수사에 착수하고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더라도 시설장에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오는 24일부터 내달 13일까지는 장애인시설에 있다 실종된 장애인도 찾아낼 방침이다.오는 10일부터 내달 9일까지는 수화전문가를 참여시켜 청각장애학교 대상 범죄예방교육도 실시한다.

미리 신청한 사회적 약자가 간단한 신고만 하면 위치추적으로 경찰이 즉각 출동하는 ‘원터치SOS시스템’ 대상을 19세 미만 장애인 8만4313명으로 확대한다.서울·경기·강원에서 시범운영한 뒤 2012년 말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권역별로 여경으로 구성한 성폭력 전담조사팀을 꾸려 내달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범운영한 뒤 확대할 예정이다.

관련 부처와 협의해 장애인 성폭력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19세 미만 청소년에게만 인정되는 피해자 법률조력권을 장애인에게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성폭력특별법을 개정한다.국선변호인 지정권을 경찰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도 개정한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