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지난 6일 권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검찰은 이르면 오는 10일 권 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계획이다.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를 열고 권 회장에 대해 재청구된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했으나,“혐의에 다툴 여지가 많아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회장은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며 사업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억원의 탈세를 저질렀다.또 국내 조선사들과 선박건조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리베이트 받는 방식으로 회삿돈 9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2006년 9월 금품 4000만원을 받고 권 회장 아들의 병역문제를 해결해 준 강원지역 최모 병무지청장(58)을 구속기소 하고,최 지청장에게 이 돈을 제공한 시도쉬핑 전 상무 박모(49)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검찰은 권 회장이 아들 병역비리 사건에 깊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아울러 권 회장의 부인도 연관돼 있다는 진술을 확보,이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