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행안부는 "한은과 예보의 금융기관 감독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재산공개와 취업제한도 더욱 폭 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각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서 제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재산공개 의무가 생기면 퇴직 후 2년 간은 취업심사 대상 업체로 옮길 때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신용융자 잔고, 22개월 만에 `최저` ㆍ"보험금 때문에...지적장애女 돈 훔치고 살해시도까지" ㆍ삼성전자 3분기 `깜짝 실적`..영업익 4조2천억 예상상회 ㆍ[포토][건강] 가을 꽃차 마시고 꽃처럼 예뻐지자 ㆍ[포토]애인 만드는 최고의 알바는 "서빙", 가장 고독한 알바 1위는?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동욱기자 dw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