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 2급 이상 간부도 재산공개 대상에 포함돼 퇴직 후 2년간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발표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에 한은과 예보 임원 2급 이상 간부를 재산공개 대상자(취업제한 대상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추가한 시행령 개정안을 7일 다시 입법예고했다.

재산공개 의무가 생기면 퇴직 후 2년간 취업심사 대상 업체로 옮길 때 퇴직 전 5년간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를 심사받아야 한다.

행안부는 "한은법 개정과 금융감독 강화 등으로 한은과 예보의 금융기관 감독 권한이 강화되는 만큼 이들 기관의 간부들에 대해서도 재산공개와 취업제한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이 오는 30일 시행되는 데 맞춰 개정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