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ㆍ허가 기간 반년이나 줄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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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51건 규제개혁
국토해양부는 올 들어 416건의 자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지난달까지 목표의 113%인 251건을 처리했다고 7일 밝혔다.
올 들어 주택분야에서 완화한 규제는 △주택건설사업 등록 요건 중 사무실 면적 완화(33㎡ 이상→22㎡ 이상) △다세대 · 연립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20가구 이상→30가구 이상)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의 층 · 가구 수 완화 △주택건설사업 인 · 허가 기간 단축(16개월→10개월)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3년간 정부 전체 규제개혁 대상 3326건의 22.7%인 895건을 정비했다. 총리실에서 실시한 '규제개혁 3년간 베스트 성과 10' 설문조사에선 '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와 '보전지역 내 공장증설 한시적 규제완화'가 각각 1위와 8위를 차지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
'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는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당초 2~4년 걸리던 승인 절차를 6개월로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넥센타이어의 경우 지난해 2월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일대에 50만㎡ 규모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3개월 뒤인 5월에 승인을 받았다. 그 다음달 착공한 산업단지는 현재 공정률이 80%대다.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넥센타이어는 내년 3월 '넥센 일반산업단지' 준공과 함께 세계 10대 타이어업체로 발돋움한다는 밑그림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6개의 산업단지(1억2096만㎡)가 조기에 지정돼 544억원가량 인 · 허가 비용이 절감됐고,공장 입주가 시작되면 3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 제한 완화 등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올 들어 주택분야에서 완화한 규제는 △주택건설사업 등록 요건 중 사무실 면적 완화(33㎡ 이상→22㎡ 이상) △다세대 · 연립주택 사업계획승인 대상 완화(20가구 이상→30가구 이상) △택지개발지구 내 단독주택의 층 · 가구 수 완화 △주택건설사업 인 · 허가 기간 단축(16개월→10개월) 등이다.
국토부는 지난 3년간 정부 전체 규제개혁 대상 3326건의 22.7%인 895건을 정비했다. 총리실에서 실시한 '규제개혁 3년간 베스트 성과 10' 설문조사에선 '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와 '보전지역 내 공장증설 한시적 규제완화'가 각각 1위와 8위를 차지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말했다.
'산업단지 인 · 허가 절차 간소화'는 원스톱 행정서비스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당초 2~4년 걸리던 승인 절차를 6개월로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넥센타이어의 경우 지난해 2월 경남 창녕군 대합면 일대에 50만㎡ 규모 산업단지 지정을 신청,3개월 뒤인 5월에 승인을 받았다. 그 다음달 착공한 산업단지는 현재 공정률이 80%대다. 생산량의 80%를 수출하는 넥센타이어는 내년 3월 '넥센 일반산업단지' 준공과 함께 세계 10대 타이어업체로 발돋움한다는 밑그림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36개의 산업단지(1억2096만㎡)가 조기에 지정돼 544억원가량 인 · 허가 비용이 절감됐고,공장 입주가 시작되면 30만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 제한 완화 등 제도 정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