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에게서 여러 차례에 걸쳐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 부담이 늘어나나요?

7년 전 아버지에게서 5000만원 상당의 코스닥 주식을 증여받고 증여세 200만원을 낸 무관심 씨(29).최근 어머니로부터 현금으로 1억원을 증여받아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하려고 한다.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며,이 경우 증여세가 누진돼 부담이 커진다는 얘기를 듣고 걱정이 앞선다.

◆증여세는 누진세율로 과세

증여세는 동일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을 합산,증여세를 계산한다. 이를 바탕으로 증여받은 사람(수증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현행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50%의 누진세율 구조로 돼 있다. 따라서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커질수록 증여세 부담액이 늘어나게 된다.

증여세 과세표준이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부담부증여액 및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후의 금액을 말한다. 증여재산공제는 배우자 간 증여시 6억원,직계 존비속 간 증여시 3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은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10%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20%-누진공제 1000만원 △과세표준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경우 과세표준×30%-누진공제 6000만원 등이다.

아버지 어머니 등 부모님은 동일인으로 본다. 따라서 무씨는 7년 전 아버지에게서 받은 주식 5000만원을 합한 1억5000만원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무씨가 내야 할 증여세는 증여세 산출세액 1200만원[(아버지로부터 5년 전 증여받은 주식 5000만원+현재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현금 1억원-증여재산공제 3000만원)×20% -누진공제 1000만원]에서 7년 전 신고한 증여세액 200만원과 신고세액공제 100만원[(1200만원- 기존 증여세 200만원)×10%]을 뺀 900만원을 증여세로 물어야 한다.

◆수익성 부동산부터 증여를

주택을 증여하는 것과 수익성 부동산인 상가 오피스텔 사무실 등을 증여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은지도 검토해야 한다.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나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주택을 단순 증여하거나 또는 부담부증여를 통해 증여하는 것이 자녀의 주택 마련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길이다.

자녀가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을 증여하면 2주택자가 돼 증여받는 시점에서는 증여세를 내는 데다 향후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 주택을 증여하는 것보다 임대수익용 상가나 오피스텔 사무실 등을 임차보증금 채무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동일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 과세표준이 높아져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어난다.

따라서 어떤 증여 물건을,언제,누구에게,얼마만큼 증여할지에 대해 미리 전문가에게 세무컨설팅을 거친 후 실행하는 것이 좋다.

이용연 이현회계법인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