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투자 사업 제한 등 예산편성 자율권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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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대상 내년 1월 확정
행정안전부는 이르면 내년 1월께 재정위험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지방자치단체를 워크아웃(재정위기단체) 대상으로 확정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소집,위원회 운영과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 등의 심의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진단한 뒤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재정위기단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0% 초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 40% 초과 △지방세 누적징수액 감소 △지방공사 부채 순자산 6배 초과 등의 지자체가 심사 대상이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 · 융자사업 추진이 제한돼 사실상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상실한다. 광역시도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기초지자체인 시 · 군 · 구는 2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다. 재정위기단체는 조직을 줄이고 채무 상환과 세입 증대 노력 등 자구노력안(지방재정 건전화 계획)을 60일 이내에 수립 · 이행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심사 기준이 9월 말 결산자료로 정해질 경우 내년 1월 중,올해 말 결산자료로 확정되면 내년 3월께 워크아웃 대상이 발표된다"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 지방재정관리위원회를 소집,위원회 운영과 재정위기단체 지정 기준 등의 심의에 들어간다. 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진단한 뒤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재정위기단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 30% 초과 △예산 대비 채무비율 40% 초과 △지방세 누적징수액 감소 △지방공사 부채 순자산 6배 초과 등의 지자체가 심사 대상이다.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지방채 발행과 신규 투 · 융자사업 추진이 제한돼 사실상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상실한다. 광역시도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기초지자체인 시 · 군 · 구는 20억원 이상의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다. 재정위기단체는 조직을 줄이고 채무 상환과 세입 증대 노력 등 자구노력안(지방재정 건전화 계획)을 60일 이내에 수립 · 이행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 재정심사 기준이 9월 말 결산자료로 정해질 경우 내년 1월 중,올해 말 결산자료로 확정되면 내년 3월께 워크아웃 대상이 발표된다"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