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에 수감된 여성 재소자들 중 일부는 나머지 형기를 자신의 집에서 채울 전망이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연방대법원이 최근 캘리포니아주 교도소의 재소자 과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까지 복역자 4만6000명을 줄이라고 주정부에 명령했다"며 "이를 위해 캘리포니아주 교정국은 비교적 죄질이 가볍고 복역기간이 2년 이하인 여성 재소자를 집으로 돌려보내 가택 연금 방식으로 형기를 채우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NYT는 이어 "9500명에 이르는 여성 재소자 가운데 4000여명은 '재택 복역'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며 "재택 복역수는 위성 위치확인 장치가 달린 발찌를 착용하고 정기적으로 보호감찰관에게 근황을 보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캘리포니아주 33개 교도소의 수용 인원은 8만명이나 현재 14만5000명이 수감돼 있다.

캘리포니아주 교도소는 지난 10년간 재소자 정원 초과에 따른 혼란을 겪어왔다. 지난 5월 새크라멘토 등 교도소 2곳에서 폭동이 일어나 죄수와 교도관 150여명이 다쳤으며,열악한 환경에 따른 인권침해 문제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은 "한 개의 변기를 54명이 함께 쓰고 의사 진료를 받기 위해 700명이 대기하고 있다"며 "인원을 줄여야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규 교도소 건설이나 다른 주로 수감자를 이감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으나 재정 위기에 시달리는 주정부가 이를 실행하긴 어려울 것으로 NYT는 내다봤다.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앞서 2009년 8월 재소자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자 가석방 등을 통한 재소자 감축을 주 교정국에 명령했다.

그러나 당시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시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재소자 감축에 대한 판결에 불복,대법원에 상고했다.

장성호 기자 ja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