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사측이 수용한 정치권의 권고안 핵심은 해고 근로자 94명을 1년 이내에 재고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고안에 명시된 재고용은 복직이 아니라 재취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재고용은 복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재취업을 말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리해고는 이미 법적효력이 발효된 만큼 무효로 돌리기 어렵다"며 "원래 있던 보직으로 돌아가는 복직은 불가능하며 재취업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취업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고용계약을 다시 맺는 것으로 복직과는 다르다.

국회 환노위가 지난 7일 밤 권고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고용의 형식과 관련해 '복직'과 '재취업'을 놓고 막판까지 논란을 벌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국회 환노위 여야 의원들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비공개 회의를 열어 1년 이내 재취업과 그때까지 2000만원 이내의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에 최종 합의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