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0월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이후 1년간 263건의 하자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77건을 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하자분쟁은 건축분야(173건·65.8%)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기계분야(47건·17.6%) 토목·조경분야(27건·10.6%) 전기분야(16건·6.0%) 순으로 나타났다.조정신청된 하자분쟁 가운데 77건은 조정이 성립됐고 21건은 당사자가 조정안 수용을 거부해 결렬됐다.59건은 조정신청 후 입주자와 사업주체가 스스로 분쟁을 해결해 종결(기각)됐다.

신청주체별로 입주자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가 213건(81%),입주자대표회의가 43건(16.3%)이었다.사업주체가 신청한 분쟁조정은 7건(2.7%)에 그쳤다.

하자심사·분쟁조정제도는 입주자와 사업주체간에 하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민간 법조계 산업계 등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해주는 것이다.소송절차에 비해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60일(1차에 한해 30일 연장 가능) 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소송에 따른 하자보수 중단으로 발생하는 2차 하자도 예방할 수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하자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인력을 보강하고 조사업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