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는 재외국민, 선거참여 문제있다"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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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 47주년 특별기획 - 오피니언 리더 설문
"제도 보완후 실시해야" 60%
"복수국적자는 투표 불허" 58%
"제도 보완후 실시해야" 60%
"복수국적자는 투표 불허" 58%
240만명으로 추산되는 재외국민들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부터 투표를 할 수 있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납세 의무가 없는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재외공관에서만 투표하게 돼 있어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지적부터 "재외 동포 사회의 분열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까지 반론이 적지 않다.
2007년 재외국민 투표 허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진 지 4년이 지났지만 관련기관들은 세부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 조율도 마치지 못하는 등 준비가 아주 부족한 게 현실이다.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들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오피니언 리더 중 60.1%가 문제가 있는 만큼 보완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16.0%로 나타났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재외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납세의무가 없는 재외 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39.3%)을 꼽았다. 이어 교포 사회의 분열(23.6%),과도한 선거비용(18.7%),넓은 영토에 비해 너무 적은 수의 투표소(13.1%)가 뒤를 이었다.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 방법에 대해선 직접 투표(43.3%)와 우편 투표 및 직접 투표 병행(42.5%) 의견이 팽팽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8월 국회에서 선거인 우편 · 인터넷 접수를 가능케 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인터넷 접수와 투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62.8%의 응답자가 '대리투표 위험성이 있어 도입하면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36.1%에 그쳤다.
투표를 허용하는 복수국적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57.7%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정개특위는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불법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구동회/허란 기자 kugija@hankyung.com
2007년 재외국민 투표 허용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진 지 4년이 지났지만 관련기관들은 세부적인 시행 방안에 대한 의견 조율도 마치지 못하는 등 준비가 아주 부족한 게 현실이다.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이 같은 우려들이 고스란히 반영됐다. 오피니언 리더 중 60.1%가 문제가 있는 만큼 보완해서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실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16.0%로 나타났다.
오피니언 리더들은 재외선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납세의무가 없는 재외 영주권자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것(39.3%)을 꼽았다. 이어 교포 사회의 분열(23.6%),과도한 선거비용(18.7%),넓은 영토에 비해 너무 적은 수의 투표소(13.1%)가 뒤를 이었다.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투표 방법에 대해선 직접 투표(43.3%)와 우편 투표 및 직접 투표 병행(42.5%) 의견이 팽팽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8월 국회에서 선거인 우편 · 인터넷 접수를 가능케 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한 인터넷 접수와 투표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62.8%의 응답자가 '대리투표 위험성이 있어 도입하면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투표율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은 36.1%에 그쳤다.
투표를 허용하는 복수국적자에게 피선거권을 제한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57.7%의 응답자가 찬성했다. 정개특위는 국적을 상실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불법적 복수국적자에 대한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구동회/허란 기자 kugi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