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내곡동 사저 부지는 이상한 땅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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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아들이 산 땅은 시세보다 싸게,국민세금으로 산 땅은 4배 비싸게 산 이상한 거래”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구입비의 일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공시시지가 보다 1억6697만원 싸게 사면서 대통령실은 31억8615만원이나 더 주고 샀다”며 “아들이 부담해야할 취득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실이 부담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형씨는 내곡동 사저부지를 공시지가 12억8697만원보다 1억6697만원 싼 11억2000만원에 산 것으로 드러났다.공시지가가 시세의 70∼80%를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시지가보다 싼 거래는 취득세를 덜 내기 위한 다운계약서의혹이 있다는 것이다.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대통령실이 매입한 총 9필지 토지의 실매입가는 42억8000만원으로 공시지가 10억9385만원의 4배에 가깝다.특히 공동명의로 돼있는 20-30번지의 경우 시형씨는 공시지가 5364만원짜리 대지를 2200만원에 매입했지만,대통령실은 공시지가 3874만원의 대지를 1억4800만원에 샀다.또 20-36번지의 경우에도 시형씨는 공시지가 1억2513만원의 토지를 8025만원에 산데 반해 대통령실은 2억898만원의 토지를 8억4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대변인은 “시형씨가 부담해야할 사저 구입비용을 대통령실이 예산으로 일부 부담한 담합의 의혹이 짙다”며 “국가예산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시형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사실상 자금능력이 없어 부모가 대신 부담하거나 친척 명의로 빌린 5억여원이 사실상 증여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구입비의 일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11일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는 공시시지가 보다 1억6697만원 싸게 사면서 대통령실은 31억8615만원이나 더 주고 샀다”며 “아들이 부담해야할 취득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대통령실이 부담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형씨는 내곡동 사저부지를 공시지가 12억8697만원보다 1억6697만원 싼 11억2000만원에 산 것으로 드러났다.공시지가가 시세의 70∼80%를 반영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시지가보다 싼 거래는 취득세를 덜 내기 위한 다운계약서의혹이 있다는 것이다.부동산 거래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반면 대통령실이 매입한 총 9필지 토지의 실매입가는 42억8000만원으로 공시지가 10억9385만원의 4배에 가깝다.특히 공동명의로 돼있는 20-30번지의 경우 시형씨는 공시지가 5364만원짜리 대지를 2200만원에 매입했지만,대통령실은 공시지가 3874만원의 대지를 1억4800만원에 샀다.또 20-36번지의 경우에도 시형씨는 공시지가 1억2513만원의 토지를 8025만원에 산데 반해 대통령실은 2억898만원의 토지를 8억400만원에 매입했다.
이 대변인은 “시형씨가 부담해야할 사저 구입비용을 대통령실이 예산으로 일부 부담한 담합의 의혹이 짙다”며 “국가예산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시형씨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지만 사실상 자금능력이 없어 부모가 대신 부담하거나 친척 명의로 빌린 5억여원이 사실상 증여로 확인될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이라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