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이태원 살인사건’ 용의자인 아서 패터슨을 구금토록 한 미국 현지의 판결문이 공개됐다.

주광덕 한나라당 의원이 11일 공개한 캘리포니아 중앙법원 판결문에서는 “정부는 피고인의 도주 위험과 지역 사회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근거 아래 대안책으로서 피고인의 구금을 요청하는 바”라며 “법정은 패터슨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보석금(bond)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적시돼 있다.법원은 △법정에서는 아직 적절한 보증인과 보석금 제외에 대해서 통보를 받은 적이 없고 △패터슨은 기존에 다른 혐의로 집행유예 중이었을 때 중죄 혐의를 선고 받았으며 △미국에서 잔인한 중죄 혐의로 유죄 선고를 받고 한국에서 또한 범죄를 저지르며 범죄자 인도 요청 건으로 기소됐다는 이유로 자격이 없다고 봤다.

미 연방검사 앤드류 브라운이 제출한 보고서에서는 패터슨이 살인자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이 검사는 △DNA 검사 결과에 따라 패터슨의 옷에 묻은 혈액이 피해자의 것이었음이 밝혀진 점 △패터슨의 칼에서도 피해자의 DNA가 발견된 점 △패터슨이 살인 사건 직후 칼을 하수구에 유기한 점 △또다른 피의자가 패터슨이 직접 피해자를 찌르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점 △패터슨의 친구가 “그의 뒷목을 칼로 찔렀다”는 말을 들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