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했더라도 업주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관용 부장판사)는 12일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은 이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건 당일 음식점 홍보를 위해 주류를 무상으로 제공했는데 청소년들이 음식을 시켜먹으면서 주류를 꺼내 마신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돈을 받고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무상 제공까지 처벌하는 개정 법률은 내년 9월에 시행될 예정이다"면서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한국경제TV 주요뉴스 ㆍ미셸 위, 800만원 명품백 `먹튀` 논란 ㆍ"면접은 시작 15분 안에 결정된다" ㆍ영유아교육, ‘조기’보다 ‘적기’교육 이뤄줘야 ㆍ[포토]최홍만 "꿀밤 한대였는데...", 여대생은 휘청~ ㆍ[포토]"더럽게 구니 발전 못 해" 리듬체조 간판선수 신수지가 뿔난 사연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터넷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