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통기한 지난 해산물 판 업체 적발
대형식당에 불량 식자재를 판매한 수산물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유통기한 위조 제품을 판 식품제조업체 대표 박모씨(여, 49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청의 조사 결과, 박 씨는 염장해파리 91박스의 유통기한을 늘려 보관했다. 또 염장해파리를 사용한 제품 '풍미해파리'와 '시소노미구라게'를 제조해 전국 200여개의 일식당에 판매했다.

다른 식품업체의 대표 유모씨(남, 57세)는 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한 '날치알 골드' 제품을 대형마트, 도매업체 등에 팔았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홈페이지 위해정보 회수명단에 공개하고 불법판매 제품 등을 긴급 회수조치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