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호주 특허소송 1차전 패소, 2차전은 승리 자신"
호주에서 벌인 애플과의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삼성전자가 즉각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3일 삼성전자는 호주 법원이 갤럭시탭 10.1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낸 애플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데 대해 "항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항소가 될 수도 있고, 본안소송을 앞당기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며 "법무팀에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호주 뉴사우스웨일스(NSW) 연방법원은 지난 7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갤럭시탭 10.1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갤럭시탭 10.1일 당분간 호주에서 판매하지 못하게 됐다.

독일, 네덜란드에 이어 호주에서도 애플에 유리한 판결이 내려지자 업계 일각에서는 삼성전자가 특허 소송에서 다소 수세에 몰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그러나 "호주 역시 독일과 마찬가지로 특허 소송을 제기한 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편"이라며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고, 중요한 본안 소송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제소에 대한 맞대응으로 지난 9월 호주 법원에 통신특허 기술과 관련한 본안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호주 법원에서 이번에 쟁점이 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로 알려졌다. 스크린을 두 개 이상 손가락으로 터치할 때 이를 인식해 확대ㆍ축소 등을 할 수 있는 '멀티터치 스크린' 기술과, 사진 등을 볼 때 사용자의 터치 동작을 분석해 정확히 수평으로 쓸어넘기지 않아도 화면이 넘어가는 '휴리스틱' 기술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멀티터치 기술의 경우 모든 LCD 패널을 사용하는 제조사들이 동일하게 쓰는 방식"이라며 "다만 갤럭시탭을 제외하고 갤럭시S2 등 스마트폰은 LCD가 아닌 AMOLED(아몰레드, 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를 쓰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휴리스틱 기술은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실제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법원에서 애플의 기술을 침해했다고 결정 난 '포토플리킹' 기술을 갤럭시S2와 신형 갤럭시S2 LTE 등에서 다른 기술로 바꾸기도 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