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6조원 개발' 무리수…주민만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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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리포트 - '국제비즈니스파크' 사실상 백지화
대체농지 샀다가 "한달 이자만 1000만원" 하소연
다음주 대체계획 발표…주민·기업들 소송 움직임
대체농지 샀다가 "한달 이자만 1000만원" 하소연
다음주 대체계획 발표…주민·기업들 소송 움직임
지난 12일 오후 충남 천안시 부대동 국제비즈니스파크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상황실.700여명의 사업 편입 지주들은 시청에서 '천안국제비즈니스파크' 조성사업 참여 19개사에 대한 청문회가 이틀째 열린 이날도 삼삼오오 모여 사업 백지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인근 주민들인 지주 중 일부는 "천안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는가 하면 일부는 "다음주 발표될 천안시의 입장을 기다려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기도 했다.
강주수 부대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58)은 "수년째 개발이 묶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700여명 지주들의 어려움이 말할 수 없다"며 "빠른 보상을 믿고 대체농지를 매입했다가 한 달 이자만 1000만원 정도 부담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대책위 집계에 따르면 700여명 지주의 토지근저당설정액은 1800억원에 이른다.
천안시가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열을 올렸던 '국제비즈니스파크'조성 사업이 협약 해지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국제비즈니스파크'는 천안시와 사업자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6조4000억원을 투입해 부대 · 업성 · 성성동 일원 307만㎡에 △비즈니스호텔 △컨벤션센터 △국제금융 무역시설 △주거단지 △상업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지방의 시 단위 사업으로는 규모가 상당히 크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대우건설 등 19개로 구성된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천안헤르메카개발㈜'이 토지매입비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시행사 설립에 참여한 상당수 기업들이 사업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 투자를 꺼리고 있어서다. 토지 보상이 늦어지자 보상을 염두에 두고 빚을 내 경작 대토를 구입했던 지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12~13일 대우건설 등 19개사에 대한 사업협약 해지와 관련한 청문회를 연 데 이어 이르면 다음주 중 사업백지화에 따른 새로운 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와 참여기업 간에 맺은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시는 '매입 후 개발' 방식에서 사업구조를 바꿔 환지와 자체개발,장기적 시행 등 세 가지로 나눠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백지화가 가시화되자 700여명의 지주들은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최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합비상대책위원회로 꾸리고 천안시 등을 상대로 개발 지연에 따른 법정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홍기 통합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시의 무리한 사업추진 탓에 지주들의 피해가 적지 않아 사업백지화가 결정되면 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사업백지화에 따른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주민은 "100만평 부지에 수요도 거의 없는 국제금융 관련 시설이나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는 계획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이었다"며 "시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만 침해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게다가 참여기업들이 특수목적법인에 낸 자본금 500억원과 시에 낸 이행보증금 337억원 등을 둘러싸고 천안시와 기업들도 갈등을 빚을 조짐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부 기업들이 자본금 증자를 거부한 것 등을 놓고 참여기업들 사이에서 책임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천안=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강주수 부대동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58)은 "수년째 개발이 묶여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등 700여명 지주들의 어려움이 말할 수 없다"며 "빠른 보상을 믿고 대체농지를 매입했다가 한 달 이자만 1000만원 정도 부담하는 주민들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대책위 집계에 따르면 700여명 지주의 토지근저당설정액은 1800억원에 이른다.
천안시가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열을 올렸던 '국제비즈니스파크'조성 사업이 협약 해지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국제비즈니스파크'는 천안시와 사업자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6조4000억원을 투입해 부대 · 업성 · 성성동 일원 307만㎡에 △비즈니스호텔 △컨벤션센터 △국제금융 무역시설 △주거단지 △상업시설 등을 짓는 프로젝트다. 지방의 시 단위 사업으로는 규모가 상당히 크다.
하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대우건설 등 19개로 구성된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 '천안헤르메카개발㈜'이 토지매입비를 구하지 못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시행사 설립에 참여한 상당수 기업들이 사업성에 확신을 갖지 못하면서 투자를 꺼리고 있어서다. 토지 보상이 늦어지자 보상을 염두에 두고 빚을 내 경작 대토를 구입했던 지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시는 12~13일 대우건설 등 19개사에 대한 사업협약 해지와 관련한 청문회를 연 데 이어 이르면 다음주 중 사업백지화에 따른 새로운 개발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시와 참여기업 간에 맺은 사업협약이 해지되면 시는 '매입 후 개발' 방식에서 사업구조를 바꿔 환지와 자체개발,장기적 시행 등 세 가지로 나눠 단계별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업백지화가 가시화되자 700여명의 지주들은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최근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합비상대책위원회로 꾸리고 천안시 등을 상대로 개발 지연에 따른 법정 소송을 준비 중이다. 이홍기 통합비대위 공동위원장은 "시의 무리한 사업추진 탓에 지주들의 피해가 적지 않아 사업백지화가 결정되면 시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천안시 관계자는 "사업백지화에 따른 토지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주민은 "100만평 부지에 수요도 거의 없는 국제금융 관련 시설이나 컨벤션센터를 짓겠다는 계획 자체가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이었다"며 "시가 지역주민들의 재산권만 침해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게다가 참여기업들이 특수목적법인에 낸 자본금 500억원과 시에 낸 이행보증금 337억원 등을 둘러싸고 천안시와 기업들도 갈등을 빚을 조짐이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부 기업들이 자본금 증자를 거부한 것 등을 놓고 참여기업들 사이에서 책임공방도 벌어지고 있다.
천안=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