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미군기지 개발비용 용산처럼 정부가 전액 부담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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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요구
경기도가 경기북부지역 미군 반환기지 개발을 서울 용산기지처럼 중앙정부가 직접 맡으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전액 국비를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기도는 13일 '정부는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성명서를 김문수 도지사 명의로 발표하고 정부에 강력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2007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에 10년간 1조2099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지만 매칭방식에 따른 지방비 부담 역시 1조8788억원에 달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부담하기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행정구역의 43%가 주한미군기지인 동두천의 경우 5306억원의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도 매년 574억원을 10년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24.2%에 불과한 동두천시는 연간 가용예산이 200억여원에 불과해 사실상 개발에 투입할 돈이 없는 형편이다.
또 10조원(81만평) 상당의 토지를 무상제공하고 1조5000억원의 조성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 서울 용산기지와 달리 경기도에는 토지매입비의 60~80%와 도로사업비의 50%만 지원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경기도 측은 덧붙였다. 더욱이 특별법을 통해 지원되는 도로사업의 경우 사업 여건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나도 국비를 더 받지 못해 지자체가 증가분만큼 떠안아야 한다.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지원정책 추진 △특별지원법을 제정해 중앙정부가 직접 개발사업을 수립 · 추진할 것 △토지매입비 전액지원 전환과 도로사업의 경우 70% 지원 또는 전체 소요액의 50% 지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경기도는 13일 '정부는 경기북부지역 미군기지 지원특별법을 제정하라'는 성명서를 김문수 도지사 명의로 발표하고 정부에 강력한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2007년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도에 10년간 1조2099억원의 국비가 지원될 예정이지만 매칭방식에 따른 지방비 부담 역시 1조8788억원에 달해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로서는 부담하기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행정구역의 43%가 주한미군기지인 동두천의 경우 5306억원의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 시비도 매년 574억원을 10년간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24.2%에 불과한 동두천시는 연간 가용예산이 200억여원에 불과해 사실상 개발에 투입할 돈이 없는 형편이다.
또 10조원(81만평) 상당의 토지를 무상제공하고 1조5000억원의 조성사업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한 서울 용산기지와 달리 경기도에는 토지매입비의 60~80%와 도로사업비의 50%만 지원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경기도 측은 덧붙였다. 더욱이 특별법을 통해 지원되는 도로사업의 경우 사업 여건에 따라 사업비가 늘어나도 국비를 더 받지 못해 지자체가 증가분만큼 떠안아야 한다.
경기도는 △경기북부지역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도 지자체 부담이 없는 방향으로 지원정책 추진 △특별지원법을 제정해 중앙정부가 직접 개발사업을 수립 · 추진할 것 △토지매입비 전액지원 전환과 도로사업의 경우 70% 지원 또는 전체 소요액의 50% 지원으로 상향 조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
수원=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