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흑금성’이라는 암호명으로 활동하며 군사기밀을 북한으로 빼돌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 대북공작원 박모씨(57)에게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박씨는 2003년 3월 북한 작전부(현 정찰총국) 공작원에게서 남한의 군사정보를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같은 해 9월부터 2005년까지 군사교범 9권 등을 넘겨준 혐의로 기소됐다.박씨는 1990년대 중반 암호명 ‘흑금성’으로 안기부 소속 대북공작원 활동을 하면서 작전부 공작원을 알게 됐고,1998년 북풍(北風) 사건으로 해고된 후에도 접촉을 이어가다 포섭된 것으로 드러났다.1심은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2심은 징역 6년에 자격정지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씨와 함께 비무장지대 무인감시시스템 사업 자료를 북측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전직 간부 손모씨(56)에게도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