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모텍 주주들, 동부증권 상대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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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주관하며 고의로 부실 속여"
대주주의 주가 조작과 횡령 혐의로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씨모텍 주주들이 올초 씨모텍 유상증자를 주관했던 동부증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13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씨모텍 소액주주 모임 대표인 이모씨 등 186명은 "동부증권이 지난 1월 씨모텍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을 고의로 속인 정황이 있다"며 동부증권과 씨모텍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씨모텍은 지난 1월 28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대표 주관사는 동부증권이었고 우리투자증권이 공동주관을 맡았다. 유상증자 이후 3개월 만인 지난 3월24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거래가 정지된 뒤 지난달 23일 상장폐지됐다.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도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13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씨모텍 소액주주 모임 대표인 이모씨 등 186명은 "동부증권이 지난 1월 씨모텍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부실을 알고도 투자자들을 고의로 속인 정황이 있다"며 동부증권과 씨모텍을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씨모텍은 지난 1월 287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대표 주관사는 동부증권이었고 우리투자증권이 공동주관을 맡았다. 유상증자 이후 3개월 만인 지난 3월24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거래가 정지된 뒤 지난달 23일 상장폐지됐다.
법무법인 한누리 관계자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 형태로 진행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주주들도 소송 결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