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회보장기여금이나 법정부담금 등 국가채권을 체납한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채권 회수업무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채권관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가채권은 국세 관세 등 조세채권을 제외한 사회보장기여금(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융자회수금 등을 포함한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