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美 법원 "삼성, 애플 특허 침해…애플도 유효성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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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이 애플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삼성전자 제품들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를 내릴 지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
14일 미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태블릿들이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도 "그러나 애플 역시 자신들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이어 "애플이 '유틸리티(기술)" 특허들 중의 하나에 근거해 판매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는 이날 재판 중 갤럭시탭 10.1과 아이패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얇은 두께, 비탈진 모서리 등 두 제품이 얼마나 유사한지 아느냐"며 삼성전자 변호인단에게 "두 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 애플 측에는 "만약 갤럭시 제품들을 수입금지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건가"라고 질문했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 제품들에 판매금지 명령을 내릴 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애플은 지난 7월 미 법원에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S 4G(T 모바일), 드로이드 차지(버라이즌), 인퓨즈4G(AT&T) 등 4가지 제품이 자신들의 디자인 특허 3가지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특허 1가지 등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버라이즌과 T모바일 등 삼성 제품을 판매하는 이통사들은 애플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14일 미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의 갤럭시 태블릿들이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면서도 "그러나 애플 역시 자신들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주장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이어 "애플이 '유틸리티(기술)" 특허들 중의 하나에 근거해 판매금지를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기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사는 이날 재판 중 갤럭시탭 10.1과 아이패드를 양손에 하나씩 들고 "얇은 두께, 비탈진 모서리 등 두 제품이 얼마나 유사한지 아느냐"며 삼성전자 변호인단에게 "두 제품을 구분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 애플 측에는 "만약 갤럭시 제품들을 수입금지하지 않는다면 치명적인 손해를 입는건가"라고 질문했다.
고 판사는 삼성전자 제품들에 판매금지 명령을 내릴 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애플은 지난 7월 미 법원에 삼성전자 갤럭시탭 10.1과 갤럭시S 4G(T 모바일), 드로이드 차지(버라이즌), 인퓨즈4G(AT&T) 등 4가지 제품이 자신들의 디자인 특허 3가지와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 특허 1가지 등을 침해했다며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버라이즌과 T모바일 등 삼성 제품을 판매하는 이통사들은 애플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