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시장 건전화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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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현물 출자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규정을 강화하는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17일 재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이던 기존의 개정안 중 관리감독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먼저 리츠가 현물 출자하는 부동산에 대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했다.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도 규정한다.자기관리리츠는 현행 30% 수준을 유지하고 위탁관리리츠는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또 총자산 전부를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돼 있는 개발전문리츠는 자산의 30% 범위 내에서 매입·임대사업 등 일반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기존에 불가능했던 리츠의 금전대여 대상을 국내의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으로 한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리츠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 중이던 기존의 개정안 중 관리감독 측면에서 부작용이 우려되는 일부 내용을 수정한 것이다.
먼저 리츠가 현물 출자하는 부동산에 대해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를 받도록 했다.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한도도 규정한다.자기관리리츠는 현행 30% 수준을 유지하고 위탁관리리츠는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또 총자산 전부를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도록 돼 있는 개발전문리츠는 자산의 30% 범위 내에서 매입·임대사업 등 일반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기존에 불가능했던 리츠의 금전대여 대상을 국내의 부동산개발사업 법인으로 한정했다.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리츠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