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대한통운 인수價 3% 더 깎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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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사 통해 '우발채무' 확인
CJ가 대한통운의 인수 가격을 3%가량 더 깎기로 했다. 당초 입찰가격에서 3%를 깎은 후 추가 할인이다. 주식매매계약서(SPA) 내용 중 우발채무 손실 보전 명목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요청하면 매매가를 3% 한도 내에서 깎아준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16일 이번 계약에 정통한 관계자는 "CJ가 대한통운 인수 계약을 마친 후 확인실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를 모두 수집해 놓는 등 사전작업을 마무리했다"며 "계약 조항에 따르면 CJ가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경우 매도자인 대우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들어주게 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통상 손해배상 청구는 주식인수가 완료된 뒤에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구 시기는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다"며 "늦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인수 · 합병(M&A) 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추가협상을 진행중"이라며 "인수가격을 3%가량 더 낮출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통운 매매가는 주당 20만2294원으로 내려가게 됐다. 당초 입찰가격인 주당 21만5000원에서 3%를 할인(20만8550원)한 뒤 다시 3%를 깎은 가격이다. 대우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재무적투자자 제외)만 따지면 매매가격은 처음 입찰가 1조8450억원에서 1조7897억원으로,다시 1조7360억원으로 싸졌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
16일 이번 계약에 정통한 관계자는 "CJ가 대한통운 인수 계약을 마친 후 확인실사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를 모두 수집해 놓는 등 사전작업을 마무리했다"며 "계약 조항에 따르면 CJ가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할 경우 매도자인 대우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은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들어주게 돼 있다"고 전했다. 그는 "통상 손해배상 청구는 주식인수가 완료된 뒤에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청구 시기는 정확히 결정되지 않았다"며 "늦으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인수 · 합병(M&A) 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대해 CJ그룹 관계자는 "추가협상을 진행중"이라며 "인수가격을 3%가량 더 낮출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한통운 매매가는 주당 20만2294원으로 내려가게 됐다. 당초 입찰가격인 주당 21만5000원에서 3%를 할인(20만8550원)한 뒤 다시 3%를 깎은 가격이다. 대우건설과 아시아나항공의 주식(재무적투자자 제외)만 따지면 매매가격은 처음 입찰가 1조8450억원에서 1조7897억원으로,다시 1조7360억원으로 싸졌다.
강유현 기자 y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