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808 특허료는 사업소득"
인기 숙취해소용 음료인 '여명808'의 특허권 · 상표권 대여료는 사업소득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산업재산권도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이라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여명808의 발명자인 남종현 그래미 회장(사진)이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세금 소송(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남 회장은 1998년 8월 여명808의 제조방법 특허권 및 상표권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그래미에 일부 양도했다. 기간은 2017년 3월까지로 약 20년간이며,특허 전용실시권에 대한 설정료로 5억원을 받고 계약기간까지 매출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매달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남 회장은 2007~2009년 상표권 관련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단순경비율(73.6%)을 적용, 소득 26.4%에 대한 세금을 냈으나 올해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했다"며 소송을 냈다.

남 회장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기타소득 중 하나로 산업재산권이나 상표권 권리 양도 · 대여 대가가 명시됐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남 회장은 "여명808 계약은 한 차례 체결됐으니 반복성이 없고 산업재산권의 연구 · 개발비를 필요경비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명808 특허료는 사업소득"
하지만 재판부는 "기타소득은 일시적 · 우발적 소득이어야 하는데 남 회장의 발명 등 활동은 수익을 올릴 목적(사업성)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명808은 '808번의 실험 끝에 성공했다'는 의미로 작명된 숙취해소 음료로 1998년 출시된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려왔다. 남 회장은 여명808 외에도 치료제,천연조미료,발모촉진제 등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다수를 보유한 '발명왕' 경영자로 알려졌다. 그는 여명808로 2007년 20억5000여만원,2008년 24억7600여만원,2009년 26억2700여만원의 특허권 · 상표권 관련 대가를 받았다.


◆ 사업소득 · 기타소득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생산활동을 계속 · 반복적으로 수행해 얻은 소득',기타소득은 '사업소득 등으로 볼 수 없는 소득으로 산업재산권,상표권 등의 권리 양도 · 대여 대가가 포함된다'고 규정돼 있다. 기타소득은 소득의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돼 통상 이보다 세율이 높은 사업소득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