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808 특허료는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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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인형)는 여명808의 발명자인 남종현 그래미 회장(사진)이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세금 소송(경정청구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남 회장은 1998년 8월 여명808의 제조방법 특허권 및 상표권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그래미에 일부 양도했다. 기간은 2017년 3월까지로 약 20년간이며,특허 전용실시권에 대한 설정료로 5억원을 받고 계약기간까지 매출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매달 지급받는 조건이었다. 남 회장은 2007~2009년 상표권 관련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단순경비율(73.6%)을 적용, 소득 26.4%에 대한 세금을 냈으나 올해 "기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했다"며 소송을 냈다.
남 회장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기타소득 중 하나로 산업재산권이나 상표권 권리 양도 · 대여 대가가 명시됐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남 회장은 "여명808 계약은 한 차례 체결됐으니 반복성이 없고 산업재산권의 연구 · 개발비를 필요경비로 입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여명808은 '808번의 실험 끝에 성공했다'는 의미로 작명된 숙취해소 음료로 1998년 출시된 이후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려왔다. 남 회장은 여명808 외에도 치료제,천연조미료,발모촉진제 등과 관련해 지식재산권 다수를 보유한 '발명왕' 경영자로 알려졌다. 그는 여명808로 2007년 20억5000여만원,2008년 24억7600여만원,2009년 26억2700여만원의 특허권 · 상표권 관련 대가를 받았다.
◆ 사업소득 · 기타소득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은 '생산활동을 계속 · 반복적으로 수행해 얻은 소득',기타소득은 '사업소득 등으로 볼 수 없는 소득으로 산업재산권,상표권 등의 권리 양도 · 대여 대가가 포함된다'고 규정돼 있다. 기타소득은 소득의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돼 통상 이보다 세율이 높은 사업소득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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