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대표주관사 계약 의무화…기업실사·수요예측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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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회사채 발행시에도 대표주관계약 체결이 의무화돼 대표주관회사에 기업실사의무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수요예측절차가 의무화되며 적격기관투자자 제도(QIB)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회사채 발행시장은 양적성장에 비해 발행절차․업무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사의 투자은행업무 활성화와 회사채 발행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증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수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증권사가 투자은행으로서 실질적인 위험인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 인수업무 절차 정립키로 했다. 회사채 발행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사의 대표주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계약내용에 발행사의 경영실적․재무현황,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점검 관련내용 등 기업실사사항을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이 기업실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실사 표준절차를 제시하는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수요예측절차도 의무화된다. 회사채 공모금리 결정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고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결정 관련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투자협회가 회사채 공모금리 결정기준․수요예측 참여기관 배정원칙 등을 정하는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제정하게 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기관투자자)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된다.
제도개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을 규정, 보완한다.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증권사가 인수업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주관회사의 인수절차 위반시 공적규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체계도 정비된다.
증권사의 기업발굴 능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채권발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격기관투자자 제도(QIB,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가 도입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적격기관투자자만이 참여해 중소기업 등 국내 비상장기업 증권 및 해외기업 발행 증권을 거래하는 시스템을 개설한다.
채권 발행부담도 완화된다. 다른 증권에 비해 발행분담금 요율이 높고 만기가 길수록 높아지는 채권 발행분담금 요율을 일부 하향조정한다. 현행 요율은 주식 0.018%, 채권 (만기1년 이하) 0.05%, (1~2년) 0.07%, (2년 초과) 0.09%, ELS 0.005%로 발행분담금 중 채권의 비중이 86%에 달한다. 채권 만기 요율을 1~2년 0.07%에서 0.06%로 내리는 등 구체적인 요율은 연내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이달 중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를 거쳐 1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1월 중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정 및 향후 증권사의 회사채 인수업무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협회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 협회 '인수업무규정' 개정 및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투자은행 활성화를 위한 회사채 발행시장 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회사채 발행시장은 양적성장에 비해 발행절차․업무수준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증권사의 투자은행업무 활성화와 회사채 발행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증권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인수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증권사가 투자은행으로서 실질적인 위험인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 인수업무 절차 정립키로 했다. 회사채 발행시 대표주관회사와 발행사의 대표주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계약내용에 발행사의 경영실적․재무현황, 증권신고서 기재사항 점검 관련내용 등 기업실사사항을 포함한다. 금융감독원이 기업실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업실사 표준절차를 제시하는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수요예측절차도 의무화된다. 회사채 공모금리 결정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고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결정 관련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금융투자협회가 회사채 공모금리 결정기준․수요예측 참여기관 배정원칙 등을 정하는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제정하게 된다. 불성실 수요예측 참여자(기관투자자)에 대한 제재방안도 마련된다.
제도개선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을 규정, 보완한다.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해 증권사가 인수업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중요사항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다. 주관회사의 인수절차 위반시 공적규제가 가능하도록 규정체계도 정비된다.
증권사의 기업발굴 능력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채권발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적격기관투자자 제도(QIB, Qualified Institutional Buyer)가 도입된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적격기관투자자만이 참여해 중소기업 등 국내 비상장기업 증권 및 해외기업 발행 증권을 거래하는 시스템을 개설한다.
채권 발행부담도 완화된다. 다른 증권에 비해 발행분담금 요율이 높고 만기가 길수록 높아지는 채권 발행분담금 요율을 일부 하향조정한다. 현행 요율은 주식 0.018%, 채권 (만기1년 이하) 0.05%, (1~2년) 0.07%, (2년 초과) 0.09%, ELS 0.005%로 발행분담금 중 채권의 비중이 86%에 달한다. 채권 만기 요율을 1~2년 0.07%에서 0.06%로 내리는 등 구체적인 요율은 연내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감독당국은 이달 중 '금융투자업규정'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변경예고를 거쳐 11월 중 개정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11월 중 '기업실사 모범규준' 제정 및 향후 증권사의 회사채 인수업무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협회는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11월 중 협회 '인수업무규정' 개정 및 '수요예측 모범규준'을 제정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