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연구소, 개인정보보호 5대 체크리스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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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연구소는 개인정보보호 캠페인 '난 소중하니까'를 내달 말까지 진행하면서 이와 관련한 '5대 체크리스트'를 인터넷 이용자들에게 권고했다.
안철수연구소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고 유출된 정보가 피싱·해킹 등 2차 피해로 연결되는 등 관련 문제가 불거졌다"며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캠페인 홈페이지(ahnlab.com/kr/site/html/event/2011/1003/index.jsp)를 개설하고 개인정보 정의와 보호수칙 십계명, 제도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5대 체크리스트 등 개인정보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인기 웹툰작가인 하일권의 '내 개인정보를 구해줘'를 연재한다.
이밖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캠페인 진행 소식을 전파하는 네티즌 중 100명에게 내년 안랩 달력을 제공하며, 개인정보보호방법을 이미지로 쉽게 설명한 화면보호기를 직접 제작해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다음은 안철수연구소가 권고하는 '개인정보보호 5대 체크리스트'
1. 동일한 사용자 계정과 패스워드(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이용하지 말 것
2. 패스워드는 영문소문자,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을 조합해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할 것
3.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 사항에 더해 '이용자의 거부권에 대한 명시'가 추가돼 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경품이벤트 등을 할 때 회원이 아닌데도 경품 배송 시 연락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의절차 없이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를 보곤 한다. 이런 경우엔 불법수집이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할 것
정통망법 제23조는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5. 노트북, 스마트폰 등 개인용 기기 보안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안철수연구소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증가하고 유출된 정보가 피싱·해킹 등 2차 피해로 연결되는 등 관련 문제가 불거졌다"며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자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캠페인 홈페이지(ahnlab.com/kr/site/html/event/2011/1003/index.jsp)를 개설하고 개인정보 정의와 보호수칙 십계명, 제도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5대 체크리스트 등 개인정보에 관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인기 웹툰작가인 하일권의 '내 개인정보를 구해줘'를 연재한다.
이밖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캠페인 진행 소식을 전파하는 네티즌 중 100명에게 내년 안랩 달력을 제공하며, 개인정보보호방법을 이미지로 쉽게 설명한 화면보호기를 직접 제작해 무료로 배포할 예정이다.
다음은 안철수연구소가 권고하는 '개인정보보호 5대 체크리스트'
1. 동일한 사용자 계정과 패스워드(비밀번호)를 여러 사이트에서 이용하지 말 것
2. 패스워드는 영문소문자, 대문자, 숫자, 특수문자 등을 조합해 8자리 이상으로 설정할 것
3. 법적인 절차를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말 것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존 사항에 더해 '이용자의 거부권에 대한 명시'가 추가돼 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경품이벤트 등을 할 때 회원이 아닌데도 경품 배송 시 연락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동의절차 없이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를 보곤 한다. 이런 경우엔 불법수집이므로 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는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할 것
정통망법 제23조는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밝히고 있다.
5. 노트북, 스마트폰 등 개인용 기기 보안은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