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외환은행의 대주주인 론스타에 적격성 요건 충족명령에 대해 사전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론스타에 오는 24일까지 일주일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키로 했으며 오는 25일 이후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충족명령의 이행기간은 금융위원회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나 충족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을 감안할 때 그 기간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한 충족명령 이행기간 경과 이후 주식처분명령에 대한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며 사전통지기간 경과 이후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론스타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은행 주식(51.02%) 중 한도초과보유 주식(41.02%)의 처분을 명령한다는 계획이다.


한경닷컴 정형석 기자 chs8790@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