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오욱환)는 개인보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 담합 행위를 한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공익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서울변회는 오는 30일까지 원고 자격으로 소송에 참가할 피해자들을 모으기로 했다.

서울변회 측은 “국민의 생명 및 삶과 관련된 분야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의 담합은 용서될 수 없는 행위로,국민들의 손해로 귀결됐다”라며 “담합행위를 주도한 대형 생명보험사들은 자진신고를 해 거액의 과징금을 감면받았지만 소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될 수 없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공정거래위는 지난 14일 삼성생명 등 국내 16개 생명보험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보험 상품인 종신보험,연금보험,교육보험 등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53억원 부과 처분을 했다.

소송 참가 신청은 서울변회 인권팀(02-3476-8085,human@seoulbar.or.kr)으로 하면 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