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파랑새저축은행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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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은 1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손명환 파랑새저축은행장(51)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손 행장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 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부실한 담보나 아예 담보 없이 1000억원대 부실대출과 1300억원대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 차주(동일인)에게는 자기자본의 20% 이상 대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한도 초과 대출금액 중 80~90%는 1000억원대 부실대출금과 중복된 액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 행장은 은행 대주주인 조모 회장에게 65억원가량을 대출한 혐의(대주주 신용공여)도 받고 있다. 손 행장은 앞서 거액의 불법대출 사실이 적발된 제일저축은행에서 20년 넘게 재직하면서 행장까지 지냈으며,2008년 파랑새저축은행으로 옮겼다. 합수단은 조만간 조 회장도 소환해 혐의를 추궁할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합수단에 따르면 손 행장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이 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부실한 담보나 아예 담보 없이 1000억원대 부실대출과 1300억원대 동일인 한도 초과대출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상 개별 차주(동일인)에게는 자기자본의 20% 이상 대출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한도 초과 대출금액 중 80~90%는 1000억원대 부실대출금과 중복된 액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손 행장은 은행 대주주인 조모 회장에게 65억원가량을 대출한 혐의(대주주 신용공여)도 받고 있다. 손 행장은 앞서 거액의 불법대출 사실이 적발된 제일저축은행에서 20년 넘게 재직하면서 행장까지 지냈으며,2008년 파랑새저축은행으로 옮겼다. 합수단은 조만간 조 회장도 소환해 혐의를 추궁할 방침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