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관련 법령 미비는 정치싸움에 골몰하고 있는 국회의 고질적인 법안처리 지연도 한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449건이다. 2009년 제안된 안건이 142건으로 가장 많고 2010년 110건,2011년은 129건이다. 2008년 발의된 것도 68건에 달한다. 국회 평균 법률안 처리비율이 47%인 데 비해 문방위의 처리비율은 35%에 머물고 있다.

문방위 운영이 방송관련법 등 정치적 색채가 강한 이슈에 휘둘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지난해 말까지는 종합편성채널 선정 관련 문제로,올초에는 KBS 수신료 인상,미디어렙법안 등으로 의사 진행에 차질을 빚었다.

대표적인 계류 법안은 2009년 4월 회부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 법안에는 상업적 이용이 아닌 학술이나 보도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에 한해 이용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9년 6월 한 어린이가 모 가수의 노래에 맞춰 춤을 춘 동영상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삭제되면서 이 개정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2009년 4월 임시국회에서 다른 법안들과 함께 일괄 상정된 후 아무런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부 계류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사이에 재개정돼 올라온 경우도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총 52건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휴대폰 소액 결제에 대한 보안책을 담고 있는 통신과금 개정안을 포함한 43건의 일부 개정안이 추가로 제출돼 문방위에 머물고 있다. 정부 발의 안건과 의원 발의 안건이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어 일괄적인 논의도 어려운 지경이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