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 칼럼] 성형 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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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움은 천재성의 한 형태일세.아니 천재성보다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어.왜냐하면 아름다움은 설명이 필요없으니까. 아름다움은 의문의 대상이 될 수 없네.아름다움을 가진 이는 그것만으로 왕자가 될 수 있어.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는 건 천박한 사람들뿐일세.'
19세기 탐미주의 운동의 대표자로 꼽히는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1854~1899)는 장편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서 아름다움, 특히 젊음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찬양한다. 그는 그러나 그같은 청춘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그랬을 때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지 경고한다.
말하는 사람은 중년에 접어든 헨리 워튼 경이요,듣는 사람은 눈부시게 잘생긴 청년 도리언 그레이다. '신들은 자네에게 호의를 베풀었네.하지만 신은 주었던 것을 곧 다시 빼앗아가곤 해.안색은 누르스름해질 테고 뺨은 꺼지고 두 눈은 빛을 잃겠지.자네는 끔찍한 고통을 느낄 걸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알았던 외모와 세월의 흔적은 20세기 들어'움직일 수 있는'게 됐다. 1 · 2차 세계 대전은 성형의 개념을 부상으로 망가진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에 안드는 얼굴을 고칠 수도 있는 것으로 변화시켰다. 미용 성형은 안되고 재건 성형에 국한시켜야 한다던 주장은 2차 대전 후 중요한 건 외양보다 환자의 심리라는 쪽이 힘을 얻으면서 종결됐다.
외과적으로 어디까지가 수술 대상이냐를 따지기보다 수술하는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느냐 여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용 성형에'칼을 사용하는 정신의학'이란 별칭이 생겨난 것도 이런 까닭이다.
아름다움이 권력이란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성형수술에 대해선 부정적인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유명 여배우가 양악수술 사실을 공개할 정도인데도 대다수는 여전히 수술 사실을 숨기려 한다. 쌍꺼풀수술만 해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까지 새 걸로 교체한다.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공개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같은 사실도 본인이 털어놓는 것과 뒷담화를 통해 전해지는 것은 전혀 다르다. 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과 전후 사진이 공개되는 건 다른 문제다.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그렇다. 의사만 본다지만 언제 어떻게 유출될지 모르는 세상이다.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는 의사의 기본적 직업 윤리다.
박성희 수석논설위원 psh77@hankyung.com
19세기 탐미주의 운동의 대표자로 꼽히는 영국 작가 오스카 와일드(1854~1899)는 장편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에서 아름다움, 특히 젊음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찬양한다. 그는 그러나 그같은 청춘이 얼마나 빨리 사라지는지,그랬을 때 결과가 얼마나 끔찍할지 경고한다.
말하는 사람은 중년에 접어든 헨리 워튼 경이요,듣는 사람은 눈부시게 잘생긴 청년 도리언 그레이다. '신들은 자네에게 호의를 베풀었네.하지만 신은 주었던 것을 곧 다시 빼앗아가곤 해.안색은 누르스름해질 테고 뺨은 꺼지고 두 눈은 빛을 잃겠지.자네는 끔찍한 고통을 느낄 걸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알았던 외모와 세월의 흔적은 20세기 들어'움직일 수 있는'게 됐다. 1 · 2차 세계 대전은 성형의 개념을 부상으로 망가진 얼굴뿐만 아니라 마음에 안드는 얼굴을 고칠 수도 있는 것으로 변화시켰다. 미용 성형은 안되고 재건 성형에 국한시켜야 한다던 주장은 2차 대전 후 중요한 건 외양보다 환자의 심리라는 쪽이 힘을 얻으면서 종결됐다.
외과적으로 어디까지가 수술 대상이냐를 따지기보다 수술하는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느끼느냐 여부가 판단 기준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미용 성형에'칼을 사용하는 정신의학'이란 별칭이 생겨난 것도 이런 까닭이다.
아름다움이 권력이란 사실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성형수술에 대해선 부정적인 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유명 여배우가 양악수술 사실을 공개할 정도인데도 대다수는 여전히 수술 사실을 숨기려 한다. 쌍꺼풀수술만 해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까지 새 걸로 교체한다.
성형외과에서 환자의 수술 전후 사진을 공개한 것은 초상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같은 사실도 본인이 털어놓는 것과 뒷담화를 통해 전해지는 것은 전혀 다르다. 했을 것이라고 짐작하는 것과 전후 사진이 공개되는 건 다른 문제다.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도 그렇다. 의사만 본다지만 언제 어떻게 유출될지 모르는 세상이다. 환자의 의료정보 보호는 의사의 기본적 직업 윤리다.
박성희 수석논설위원 psh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