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법제처의 공급자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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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원 지식사회부 기자 van7691@hankyung.com
'기본통계도 못 챙기는 법제처'(본지 10월17일자 A38면 취재여록 참조) 기사가 보도된 지난 17일 법제처 관계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그는 "기사가 대부분 다 맞다"며 "여러 기관에서 전화를 걸어 갑자기 왜 법령 수백건이 사라졌냐고 문의를 많이 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다만 한시법이 효력을 잃어도 경과조치가 있어서 법이 사라진 것인지에는 논란이 있는데,(효력이 있는) 현행 법령에 대한 통계수요가 있어 이 기준으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해 해명자료를 냈다"며 "반성을 많이 했고 기사 지적대로 고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제처에서 개선하겠다는 말이 반가웠다. 그러면서 이메일로 온 법제처 해명자료를 살펴봤다. 그러나 이 내용은 '반성'과는 거리가 멀어보였다. 해명자료에서는 "그동안 법제처는 '법령의 공포'를 기준으로 법령통계를 관리해왔는데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1년 건수는 '법령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법령의 공포'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와 '법령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통계 모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의 단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한마디로 (일반 국민들이 보는) 홈페이지에는 없지만 두 가지 통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여러 기관에서 바뀐 기준에 혼선을 빚고 있는데 정작 법제처에서는 새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하지도 않은 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된 거 아니냐"는 식이다. 국민이 홈페이지만 클릭하면 될 일을 문의전화까지 해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법제처에서는 문제점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갑자기 줄어든 법령 수치를 의심없이 활용한 사람들은 기준이 바뀌었는지도 모른 채 활용했거나 과거 통계와 연계해 썼을 수도 있다. 더욱이 본지에 처음 자료를 안내했던 담당자도 기준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법제처 해명자료에서는 또 '법령의 효력'을 새로운 기준으로 했다는 법령 수에 대해 올해 외에 과거 통계는 담고 있지 않다. 해명하는 기회에 대국민 서비스를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모양이다.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예가 아닌가 싶다. 법제처가 이른 시일 내 국민들이 의문점 없이 법령 통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길 바란다.
법제처에서 개선하겠다는 말이 반가웠다. 그러면서 이메일로 온 법제처 해명자료를 살펴봤다. 그러나 이 내용은 '반성'과는 거리가 멀어보였다. 해명자료에서는 "그동안 법제처는 '법령의 공포'를 기준으로 법령통계를 관리해왔는데 홈페이지에 게재된 2011년 건수는 '법령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법령의 공포'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와 '법령의 효력'을 기준으로 한 통계 모두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의 단절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적시했다.
한마디로 (일반 국민들이 보는) 홈페이지에는 없지만 두 가지 통계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었다. 여러 기관에서 바뀐 기준에 혼선을 빚고 있는데 정작 법제처에서는 새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하지도 않은 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된 거 아니냐"는 식이다. 국민이 홈페이지만 클릭하면 될 일을 문의전화까지 해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법제처에서는 문제점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다. 갑자기 줄어든 법령 수치를 의심없이 활용한 사람들은 기준이 바뀌었는지도 모른 채 활용했거나 과거 통계와 연계해 썼을 수도 있다. 더욱이 본지에 처음 자료를 안내했던 담당자도 기준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법제처 해명자료에서는 또 '법령의 효력'을 새로운 기준으로 했다는 법령 수에 대해 올해 외에 과거 통계는 담고 있지 않다. 해명하는 기회에 대국민 서비스를 함께 했으면 좋았을 테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모양이다. 전형적인 공급자 위주 사고방식이 드러나는 예가 아닌가 싶다. 법제처가 이른 시일 내 국민들이 의문점 없이 법령 통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를 개편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