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내달 중 론스타에 외환은행 주식 매각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한다. 이제 남은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매각토록 하느냐다. 금융위는 '조건 없는 강제 매각'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모양이다. 은행법이 구체적 매각 방식은 정해놓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을 6개월 내 팔기만 하면 될 뿐 어디서 어떤 가격으로 팔지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겠다는 게 현재까지 금융위의 입장인 듯 보인다.

하지만 법원 판결을 통해 론스타가 당초부터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정된 만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얹어 주식을 팔도록 허용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외환은행을 매입가격에 되팔도록 하든지,아니면 최소한 현재의 주가를 기준으로 시장에 공개매각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이 문제는 소위 '먹튀'를 막자는 감정적 차원이 아니라 법과 원칙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금융위는 입법 불비(不備)를 핑계로 골치 아픈 론스타 문제에서 손을 빼려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당국은 이미 유사한 사건에서 법 위반자에게 소유지분을 시장에 매각하도록 명령한 적이 있다. 2003년 KCC가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승인 없이 5%를 초과해 매입하자 장내 매각을 명했고 2008년에는 한국석유공업의 지분을 취득하면서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은 DM파트너스에 역시 시장 공개매각을 명령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이런 전례를 굳이 무시하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누구에게 어떤 가격에 팔든 상관 않겠다고 해서는 곤란하다. 이는 '장물'의 자유로운 처분을 정부가 사실상 용인하는 꼴이 된다. 법의 불비는 관례로 처리하라는 것이 바로 법이다.

이미 계약을 체결한 하나금융의 선의취득을 인정해야겠지만 인수가격만큼은 시장가격에 준하는 수준이 되도록 지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금융위는 이에 앞서 5명에 달하는 론스타 측 이사들의 직무부터 정지시켜야 한다. 더 이상 자격도 없는 이들이 은행경영을 주무르도록 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