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용인경전철 때문에 내야 하는 하루 이자가 최대 1억3000만여원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결과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부담하고 있는 사업비 이자를 그대로 떠안을 수 있어서다. 원금(공사비용) 외에 이자로만 추가로 연간 500억원 가까운 돈을 내야할 상황에 처했다.

용인경전철은 수요예측이 과장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앞으로 운행이 돼도 사업비를 어느 정도 회복할지 미지수다. 검찰은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용인경전철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은 현재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5000억여원에 대해 9%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받아 하루 1억3000만여원의 이자부담을 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경전철은 계약이 해지돼 용인시가 경전철을 넘겨받는 만큼 이 이자도 용인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국제중재법원은 지난 4일 용인시가 ㈜용인경전철에 우선 공사대금 등 5159억원을 지급하라고 1차로 판정했다. 용인시는 이 가운데 먼저 지급해야할 4530억원에 대해 지급기일을 넘겼고,이로 인해 연이율 4~5%의 이자로 하루 6600만원씩을 물어줘야 할 판이다. 이에 앞서 이미 지난 3월부터 이자가 소급 적용돼 약 140억원의 이자가 발생했다. 용인시는 원금 가운데 4530억원을 갚기도 어려워 내년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지급한다는 방침이지만 행안부가 승인해줄지는 미지수다.

만약 내년 2월께로 예정된 국제중재 2차판정에서도 용인시가 지면 하루에 6600만원을 포함해 두 배 가까운 이자비용을 물게 될 수도 있다. 2차 판정에서는 ㈜용인경전철이 투자한 자본금 등을 용인시가 물어줘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한편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차맹기)는 최근 이정문 · 서정석 전 용인시장과 김학필 ㈜용인경전철 대표 등 총 30명가량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전철 교통수요가 부풀려 작성되고 관련 공무원들이 공사비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의혹 등을 들여다 보고 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