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홍콩 국세청장 '탈세방지' 논의
이현동 국세청장(오른쪽)이 18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츄 엠 위옌 홍콩 국세청장과 회의를 갖고 '이전가격 사전승인제도(APA)' 운영 및 역외탈세 방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APA란 특수관계 회사 간 국제거래에 적용하게 될 이전가격 과세 방법을 사전에 합의하는 제도로 APA가 승인되면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