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직자 출신 변호사가 근무했던 기관의 사건을 맡을 수 없게 한 '변호사법'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 수임 제한 범위를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개정안에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담지 않았다.

정부는 1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변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직자 출신 변호사는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을 퇴임 후 1년간 맡을 수 없게 한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 시행령을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파견 · 휴직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관은 수임 제한 대상 기관에서 빼기로 했다. 판 · 검사들은 파견 등의 이유로 2개 기관에 소속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직접 근무한 기관의 사건만 맡지 못하게 한 것이다.

또 법원 · 검찰청의 경우 지원 · 지청,중앙 부처의 경우 산하기관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지식경제부 출신 변호사는 산하 공기업 사건은 퇴임 후 바로 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개정안에는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은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변호사법에는 법을 어겨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 장영수 고려대 교수(법대)는 "형사처벌은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헌법을 침해할 여지가 있어 어렵더라도 범칙금 부과,수익 환수 등의 조항은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정부는 재래시장 종사자들이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 공동시설을 설치할 때 이에 대한 취득세 감면폭을 50%에서 75%로 늘리고,사회적기업이 취득한 재산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50% 감면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남윤선 기자 inkling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