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보해저축은행이 2009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채업자들에게서 800억원의 예금을 받고 그 대가로 특별이자 약 400억원을 지급한 사실을 포착해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오문철 보해저축은행장은 2009년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재무양호 상태인 8% 이상으로 높이기 위해 브로커 등을 통해 사채업자들과 접촉했다. 오 행장은 사채업자 강모씨와 백모씨 등 9명이 보해저축은행에 800억원을 예금해주는 대가로 통상 8~10%대의 정상이자보다 높은 연이율 24%의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사채업자들은 특별이자 400억원 가운데 약 150억원을 전주 71명에게 재분배하는 '돈잔치'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9월 사채업자 강씨와 백씨를 구속기소(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했고 나머지 사채업자 7명은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사채를 끌어들인 오 행장에 대해서도 사법처리했으며,전주 70여명에 대해서는 소득세 탈루 사실 등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보해저축은행은 지난 2월 영업정지된 후 불법 사실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오 행장 등 보해저축은행 경영진들은 금융감독원 3급 수석검사역에게 그랜저 승용차를 제공하는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검사 연기를 위해 브로커들에게 수억원을 준 혐의 등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수천억원대 불법 대출을 주도한 혐의로 박종한 전 행장도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올해 초 보해저축은행,부산저축은행그룹,도민저축은행 등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및 일선 지검에서 수사한 데 이어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을 꾸려 제일저축은행,파랑새저축은행 등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