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의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수임 제한 기관에서 파견ㆍ휴직 등으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소속 기관은 제외된다.

정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공직 퇴직자가 사건을 맡을 수 없는 국가기관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퇴직 1년 전까지 근무한 모든 국가기관으로 하되 법원ㆍ검찰청의 경우 지원ㆍ지청을, 중앙행정기관은 소속 기관을 별개로 하도록 했다.

이를테면 퇴직 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근무했더라도 다른 지방국세청의 사건은 맡을 수 있게 된다.

공직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사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도 직업 수행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개정해 피해보전직접직불금 대상 품목을 사후 지정 방식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회적 기업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고 감면 대상 국가유공자단체를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등으로 확대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정부는 또 주택재개발사업의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고 정비사업이 일정기간 지연되면 구역이 자동 해제되도록 하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한다.

이 밖에 범죄단체조직죄의 범위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조직 행위로 제한하고, 인신매매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hanajj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