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정비사업이 3년간 진행 안 되면 구역지정 해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경속보]뉴타운,재건축 구역 등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용적률을 높여 신축 가구 수를 늘려주는 ‘용적률 인센티브제’가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된다.
신규 정비구역은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사업 진행이 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을 자동 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도시재정비법은 지난 8월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것으로,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에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작률의 일정비율은 7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또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업무에 기존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정비업체·설계자·시행자 선정 지원뿐 아니라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이 추가된다.
이미 설립된 추진위원회·조합을 토지 소유자 2분의 1 동의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신규 정비사업은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주거재생사업’(지자체가 도로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등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저층 주거지를 개량),‘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 너비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내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 및 공공지원 강화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시재정비 관련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본 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신규 정비구역은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사업 진행이 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을 자동 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가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도시재정비법은 지난 8월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 제도 개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되는 것으로,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에정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작률의 일정비율은 7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또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업무에 기존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정비업체·설계자·시행자 선정 지원뿐 아니라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이 추가된다.
이미 설립된 추진위원회·조합을 토지 소유자 2분의 1 동의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신규 정비사업은 사업 단계별로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주거재생사업’(지자체가 도로 주차장 커뮤니티센터 등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저층 주거지를 개량),‘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 너비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 내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 등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역 해제 등 규제 완화 및 공공지원 강화로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도시재정비 관련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기본 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