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흥분제 'MDPV' 첫 임시마약류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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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흥분제 환각성분인 '메칠렌디옥시피로발레론(MDPV)'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최근 미국, 영국 등에서 입욕제, 비료 등으로 위장·판매되고 있는 MDP를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적용된 첫 번째 성분이다. 이날부터 MDPV성분이나 함유 제품을 소지 및 사용,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고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임시마약류는 법령에 등재되기 전 해당 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지정된 마약류다.
식약청에 따르면 MDPV 성분은 미국에서 2010~2011년 흥분제로 남용돼 여러 명이 숨지고 수백여건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지난해 5월에는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들여오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식약청은 "내년 상반기 정식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마약류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며 "공무상 필요 등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식품의약품안전청은 18일 최근 미국, 영국 등에서 입욕제, 비료 등으로 위장·판매되고 있는 MDP를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임시마약류 지정제도가 도입된 이후 적용된 첫 번째 성분이다. 이날부터 MDPV성분이나 함유 제품을 소지 및 사용,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불법으로 소지, 소유, 사용, 관리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받고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하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임시마약류는 법령에 등재되기 전 해당 물질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임시적으로 지정된 마약류다.
식약청에 따르면 MDPV 성분은 미국에서 2010~2011년 흥분제로 남용돼 여러 명이 숨지고 수백여건의 부작용이 발생했다. 지난해 5월에는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에 들여오려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식약청은 "내년 상반기 정식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도록 마약류 지정 절차를 진행한다"며 "공무상 필요 등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