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주거 밀집 지역에서 확성기 등 소음기기를 사용해 금지된 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50)씨 등 12명에게 징역형·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노동가요 등을 확성기로 틀어 업무방해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점에 비춰 사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집회를 사전 금지 통고한 것은 적법하고 실제 집회가 평화롭게 개최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산명령을 적법하다고 보고 이에 불응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김씨 등은 2008년 11월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 앞에서 `철거민을 말살하는 건설사를 규탄한다'는 취지를 알리기 위해 불법 옥외집회를 열고 시위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고양경찰서는 "확성기 사용을 중지하도록 통고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으며, 인근 거주자들이 소음으로 사생활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며 보호를 요청하고 있다"며 불허 결정을 내렸다.

김씨 등은 재판에서 "집회는 기자회견 방식으로 진행돼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없었다"고 항변해왔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