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현장 식당(함바집)을 시공사가 운영할 때 식당 선정계획서를 작성해 감리원의 적정성 검토를 받은 뒤 발주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국토해양부 고시)를 20일 개정·고시한다고 19일 발표했다.

그동안 건설현장식당 운영권은 알짜배기 사업으로 알려져 인맥과 브로커를 동원한 금품로비,건설업체의 탈세의 창구로 악용돼 사회문제가 된 적이 많았다.

현재 감리원은 가설공사와 관련한 도로,식당,현장사무실,숙소 등에 관한 동선계획 및 위치 중복,환경·재해 안정성 등을 검토하도록 규정돼 있다.하지만 앞으로 감리원이 건설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직결되는 식당 운영권자 선정에 관여함으로서 발주청의 암묵적 영향력 행사와 시공사의 독단적 결정에 따른 부정·부패의 악순환을 사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현재 기술지원감리원(종전 비상주감리원) 전원이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기술지도를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는 담당분야의 감리원만 해당 공종(공사종류)이 진행되는 경우에 한해 방문지도를 실시토록 해 출장비가 절감되고 감리업체의 기술인력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상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