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위원들은 성명을 통해 "금융위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론스타에 대해 보유한도 초과지분(10%초과 보유 41.02%)의 강제 매각을 명령할 것"이라면서도 "론스타에게 내려질 강제 매각 명령이 하나금융과의 기존 계약을 승인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관련 법률을 위반해 초과 취득한 지분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강제 매각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금융위가 강제 매각명령을 내리기 이전에 론스타의 금융주력자 해당여부(산업자본 비해당 여부)에 대한 재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보도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해 론스타가 보유한 일본 내 골프장들의 자산이 2600억엔(약 3조 7000억원)에 이른다는 의혹이 확인된 만큼 대주주 자격 여부에 대해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론스타의 유죄 판결을 이유로 10%초과 지분에 대해서만 매각 명령을 내리는 것은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아울러 위원들은 "하나금융이 지난 7월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주식 전량(51.02%)을 4조4059억 원에 매입하기로 확정한 계약에서 약 2조원이상 과도하게 책정된 불합리한 계약은 하나금융의 자산건전성을 해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파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시장에서의 합리적 가격을 현저히 초과한 매각은 하나금융의 다른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며 금융위원회도 이를 방조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의 한도초과보유주식에 대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을 보장해주는 임의적인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위원들은 "금융위가 국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증없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했던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단순 매각과 하나금융의 인수를 승인할 경우에는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