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19일 평소 안면이 있던 재력가를 납치해 수억원을 뜯어낸 혐의(강도치상)로 기소된 오모(50)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후 피해자로부터 강취한 돈을 도박으로 탕진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3월30일 오후 10시30분께 익산시 영등동 A(48·사업)씨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퇴근하던 A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렌터카로 납치해 4억7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A씨에게 복면을 씌운 뒤 익산시 금마면의 한 폐찜질방으로 끌고가 16시간가량 감금하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씨는 경찰에서 "필리핀과 마카오 등 도박장에서 10억원을 잃어 돈이 많다고 소문난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sollens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