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퇴직연금, 은행ㆍ보험사와 차별" 반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의 적립금 5000만원 이하에 대해 사실상 증권사만 자사 원리금 보장 상품 편입에 제한을 받게 되면서 증권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편입 제한규정에 예외조항을 두면서 보험사와 은행,증권사 간 형평성이 깨졌다는 지적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공정한 퇴직연금 시장 조성을 위한 '퇴직연금 감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개정된 감독 규정은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자사 원리금보장 상품 편입비율 제한 △특별이익 등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명확화 △공시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감독당국은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자사 원리금보장상품을 과도하게 편입하면서 고금리 과열경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원리금 보장상품 중 자사상품 비중을 70% 이내로 제한했다. 지난 8월 말 기준 자사상품 비중이 99.8%와 82.7%에 이르는 은행과 증권사가 제한 대상이다.

보험사는 실제 국공채나 타사예금 머니마켓펀드(MMF) 등으로 운용,자사 상품이 없는 구조여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증권사들이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적용 배제 조항이다. 확정급여형(DB)형의 경우 회사별 적립금 10억원 미만,DC형은 예금자보호대상법상 보호대상 금액 이내의 경우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은행은 예 · 적금 등이 예금자보호대상이어서 5000만원 이하 DC형 전 가입자에 한해 자사 상품을 100%까지 채울 수 있다. 반면 증권사는 고객종합관리계좌(CMA)를 제외하면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이 없어 최소 30%는 타사 상품을 편입해야 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적용 배제 조항을 두면서 사실상 은행과 증권사 간 규제 차익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증권사들은 DC형 비중이 다른 업권에 비해 높은데다 5000만원 이하 가입자 비중이 60~90%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번 규정 개정으로 증권사만 불이익을 본다고 주장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